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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공급 및 이용
급수의무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원하는 자에게 다음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수도법」 제39조제1항 및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3).
수도시설의 파괴 또는 고장 등의 사유로 수돗물의 정상적인 공급이 어려운 경우
정수시설의 교체 또는 오작동이나 유해물질의 유입 등의 사유로 수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위반 시 제재: 200만원 이하의 벌금(「수도법」 제85조제9호)
일반수도사업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일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그 구역과 기간을 정하여 공고해야 합니다(「수도법」 제39조제2항).
※ 위반 시 제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수도법」 제87조제4항제8호)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급 거절의 사유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수돗물의 공급을 거절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수도법」 제39조제3항).
급수의 긴급정지 등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상수도 설치자는 수돗물이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으면 지체없이 수돗물의 공급을 정지해야 합니다(「수도법」 제37조제1항 및 제53조).
※ 위반 시 제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수도법」 제81조제2호)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수돗물의 공급을 정지한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상수도 설치자는 지체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해당 지역의 주민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상황을 알리고 수질검사·비상급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수도법」 제37조제2항 및 제53조).
※ 위반 시 재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수도법」 제83조제7호)
수돗물 판매 금지
누구든지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할 수 없습니다(「수도법」 제13조제1항).
※ 위반 시 제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수도법」 제82조제1호)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는 위의 내용을 위반한 자에게 기구 등의 철거, 수돗물의 공급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수도법」 제13조제2항).
수도요금
수도사업자는 합리적인 원가산정에 따른 수도요금체계를 확립하고(「수도법」 제12조제2항), 수도요금 등의 공급규정에 대하여 인가관청의 승인(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을 받아야 합니다(「수도법」 제38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받은 자가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 또는 원인자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내야 할 금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인자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릅니다(「수도법」 제6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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