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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해양심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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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해양심층수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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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해양심층수 수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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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 시 제재: 200만원 이하의 벌금(「수도법」 제85조제9호)

※ 위반 시 제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수도법」 제87조제4항제8호)


※ 위반 시 제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수도법」 제81조제2호)

※ 위반 시 재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수도법」 제83조제7호)

※ 위반 시 제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수도법」 제8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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