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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샘물" 이란 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
※ "먹는염지하수" 란 염지하수[물속에 녹아있는 염분(鹽分) 등의 함량(含量)이 2,000㎎/L 이상인 암반대수층 안의 지하수로서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를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의2 및 제3호의3).





※ "냉·온수기 설치·관리자" 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서 다수인에게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냉·온수기를 설치·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조제6호의3).















이 정보는 2022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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