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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물 수질기준 등
먹는물 등 수질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먹는물 수질관리를 위한 시책 마련
환경부장관은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기준을 정하여 보급하는 등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5조제1항).
먹는물 수질검사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제5조제2항).
환경부장관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먹는물의 수질검사는 규제「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먹는물 수질공정시험기준에 따릅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1항·제12항, 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별표 8의2).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먹는샘물 등이 규제「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수질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통 중인 먹는샘물 등을 수거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먹는물관리법」 제41조의2제2항).
수질기준
먹는물 수질기준은 성인(체중 60㎏)이 하루 2L씩 평생 동안 물을 마셨을 때 인체에 위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설정된 먹는물 중 해당물질의 농도를 말합니다(출처: 『2017 먹는물 수질기준 해설서』,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2017.06. 239면).
먹는물 종류별 수질기준 항목은 미생물,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 심미적 영향물질, 방사능에 관한 기준 등이 있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 「수도법」 제26조제2항, 규제「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1).
※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은 건강에 해로움이 확인된 유기물질을 말합니다.
※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은 건강에 해로움이 확인된 무기물질을 말합니다.
※ 심미적 영향물질은 건강에 해로움은 확인되지 않으나 심리적인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물질로서 수질의 전반적인 상태를 판정하기 위한 간접적인 검사항목입니다.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항목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 및 <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 >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장관은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 중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 등 감시가 필요한 항목을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5조제4항 전단,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및 별표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는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수질 기준 및 검사 횟수를 강화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5조제5항).
※ 해당 지역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실시간 수질정보는 < 실시간수질정보시스템 >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먹는물 수질 감시원
먹는물 수질 감시원 배치
먹는물 수질에 관한 조사·지도 등을 하기 위하여 환경부, 시·도, 시·군·구(자치구를 말함)에 먹는물 수질 감시원을 둡니다(「먹는물관리법」 제7조제1항).
먹는물 수질 감시원의 자격 및 직무범위
먹는물 수질 감시원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7조제2항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수질환경기사 또는 위생사(법률 제13983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생사로 보는 사람을 포함. 이하 같음)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
√ 대학(규제「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함)에서 상수도공학, 환경공학, 화학, 미생물학, 위생학 또는 식품학 등 관련분야의 학과·학부를 졸업한 사람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1년 이상 환경행정 또는 식품위생행정 분야의 사무에 종사한 사람
먹는물 수질 감시원의 직무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
√ 먹는물의 수질관리에 관한 조사·지도 및 감시
√ 먹는물 관련 영업에 대한 조사·지도 및 감시
※ 먹는물 관련 영업이란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수입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수처리제 제조업 및 정수기의 제조업·수입판매업을 말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조제9호).
먹는해양심층수 수질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먹는해양심층수 수질관리를 위한 시책 마련
해양수산부장관은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검사와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수질검사
해양수산부장관은 취수해역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
해양수산부장관은 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한 해양심층수의 생산과 유통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양심층수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을 해양심층수 수질검사기관(이하 "수질검사기관"이라 함)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분기마다 해당 면허의 대상이 되는 해양심층수의 수질에 대하여 수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및 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이 때 수질검사는 취수해역에서 취수관을 통하여 육상으로 끌어온 해양심층수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먹는해양심층수가 규제「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1의 수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자가검사 또는 위탁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이 경우 위탁검사는 규제「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이 실시합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
※ 위반 시 제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2호).
해양수산부장관은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가 수입하고자 하는 먹는해양심층수에 대하여 통관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소속 공무원 또는 수질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5항).
수질기준
먹는해양심층수 수질기준 항목은 미생물,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 심미적 영향물질 등이 있습니다(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규제「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 규제「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1).
※ 먹는해양심층수 수질기준 및 검사항목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질감시원
수질감시원 배치
해양심층수, 먹는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와 관련한 기준·규격 및 영업활동에 관한 지도·감독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수질감시원을 둡니다(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수질 감시원의 자격 및 직무범위
해양심층수의 수질감시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감시원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합니다(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제2항).
√ 해양조사산업기사, 해양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또는 위생사, 위생시험사의 자격이 있는 자
√ 대학(규제「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함)에서 해양심층수학, 해양학, 수산학, 환경공학, 화학, 미생물학, 위생학 또는 식품학 등 관련 분야의 학과·학부를 졸업한 자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 해양환경행정, 환경행정 또는 식품위생행정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
수질 감시원의 직무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3항).
√ 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에 관한 조사·지도 및 감시
√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에 관한 조사·지도 및 감시
√ 해양심층수 및 먹는해양심층수 관련 영업에 대한 조사·지도 및 감시
※ "해양심층수관련업"이란 해양심층수개발업,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 등 해양심층수를 이용하는 사업을 말합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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