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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수질기준 등
먹는물 수질관리를 위한 시책 마련
환경부장관은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기준을 정하여 보급하는 등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5조제1항).
먹는물 수질검사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먹는물관리법」제5조제2항).
환경부장관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먹는물의 수질검사는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먹는물 수질공정시험기준에 따릅니다(「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1항·제12항,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및 별표 8의2).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먹는샘물 등이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수질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통 중인 먹는샘물 등을 수거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먹는물관리법」 제41조의2제2항).
수질기준
먹는물 수질기준은 성인(체중 60㎏)이 하루 2L씩 평생 동안 물을 마셨을 때 인체에 위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설정된 먹는물 중 해당물질의 농도를 말합니다(출처: 『2017 먹는물 수질기준 해설서』,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2017.06. 239면).
먹는물 종류별 수질기준 항목은 미생물,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 심미적 영향물질, 방사능에 관한 기준 등이 있습니다(「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 「수도법」 제26조제2항,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별표 1).
※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은 건강에 해로움이 확인된 유기물질을 말합니다.
※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은 건강에 해로움이 확인된 무기물질을 말합니다.
※ 심미적 영향물질은 건강에 해로움은 확인되지 않으나 심리적인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물질로서 수질의 전반적인 상태를 판정하기 위한 간접적인 검사항목입니다.
< 출처: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 >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항목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 및 <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 >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장관은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 중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 등 감시가 필요한 항목을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먹는물관리법」 제5조제4항 전단,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및 별표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는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수질 기준 및 검사 횟수를 강화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먹는물관리법」 제5조제5항).
※ 해당 지역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실시간 수질정보는 < 실시간수질정보시스템 >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먹는물 수질 감시원
먹는물 수질 감시원 배치
먹는물 수질에 관한 조사·지도 등을 하기 위하여 환경부, 시·도, 시·군·구(자치구를 말함)에 먹는물 수질 감시원을 둡니다(「먹는물관리법」 제7조제1항).
먹는물 수질 감시원의 자격 및 직무범위
먹는물 수질 감시원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7조제2항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수질환경기사 또는 위생사(법률 제13983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생사로 보는 사람을 포함. 이하 같음)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
√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함)에서 상수도공학, 환경공학, 화학, 미생물학, 위생학 또는 식품학 등 관련분야의 학과·학부를 졸업한 사람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1년 이상 환경행정 또는 식품위생행정 분야의 사무에 종사한 사람
먹는물 수질 감시원의 직무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
√ 먹는물의 수질관리에 관한 조사·지도 및 감시
√ 먹는물 관련 영업에 대한 조사·지도 및 감시
※ 먹는물 관련 영업이란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수입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수처리제 제조업 및 정수기의 제조업·수입판매업을 말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조제9호).
먹는해양심층수 수질관리를 위한 시책 마련
해양수산부장관은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검사와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수질검사
해양수산부장관은 취수해역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한 해양심층수의 생산과 유통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양심층수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을 해양심층수 수질검사기관(이하 "수질검사기관"이라 함)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분기마다 해당 면허의 대상이 되는 해양심층수의 수질에 대하여 수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및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이 때 수질검사는 취수해역에서 취수관을 통하여 육상으로 끌어온 해양심층수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먹는해양심층수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수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자가검사 또는 위탁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이 경우 위탁검사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이 실시합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
※ 위반 시 제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2호).
해양수산부장관은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가 수입하고자 하는 먹는해양심층수에 대하여 통관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소속 공무원 또는 수질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5항).
수질기준
먹는해양심층수 수질기준 항목은 미생물,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 심미적 영향물질 등이 있습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별표 1).
※ 먹는해양심층수 수질기준 및 검사항목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질감시원
수질감시원 배치
해양심층수, 먹는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와 관련한 기준·규격 및 영업활동에 관한 지도·감독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수질감시원을 둡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수질 감시원의 자격 및 직무범위
해양심층수의 수질감시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감시원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합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제2항).
√ 해양조사산업기사, 해양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또는 위생사, 위생시험사의 자격이 있는 자
√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함)에서 해양심층수학, 해양학, 수산학, 환경공학, 화학, 미생물학, 위생학 또는 식품학 등 관련 분야의 학과·학부를 졸업한 자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 해양환경행정, 환경행정 또는 식품위생행정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
수질 감시원의 직무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3항).
√ 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에 관한 조사·지도 및 감시
√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에 관한 조사·지도 및 감시
√ 해양심층수 및 먹는해양심층수 관련 영업에 대한 조사·지도 및 감시
※ "해양심층수관련업"이란 해양심층수개발업,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 등 해양심층수를 이용하는 사업을 말합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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