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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물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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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물 개념 및 수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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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기 등 관리
- 수돗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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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돗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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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돗물 공급 등
-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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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샘물등의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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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샘물등의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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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샘물등의 폐기처분 및 회수
- 먹는해양심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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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해양심층수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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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해양심층수 수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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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은 건강에 해로움이 확인된 유기물질을 말합니다.
※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은 건강에 해로움이 확인된 무기물질을 말합니다.
※ 심미적 영향물질은 건강에 해로움은 확인되지 않으나 심리적인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물질로서 수질의 전반적인 상태를 판정하기 위한 간접적인 검사항목입니다.
< 출처: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 >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항목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 및 <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 >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지역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실시간 수질정보는 < 실시간수질정보시스템 >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수질환경기사 또는 위생사(법률 제13983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생사로 보는 사람을 포함. 이하 같음)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
√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함)에서 상수도공학, 환경공학, 화학, 미생물학, 위생학 또는 식품학 등 관련분야의 학과·학부를 졸업한 사람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1년 이상 환경행정 또는 식품위생행정 분야의 사무에 종사한 사람

√ 먹는물의 수질관리에 관한 조사·지도 및 감시
√ 먹는물 관련 영업에 대한 조사·지도 및 감시
※ 먹는물 관련 영업이란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수입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수처리제 제조업 및 정수기의 제조업·수입판매업을 말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조제9호).











※ 위반 시 제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2호).







※ 먹는해양심층수 수질기준 및 검사항목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양조사산업기사, 해양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또는 위생사, 위생시험사의 자격이 있는 자
√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함)에서 해양심층수학, 해양학, 수산학, 환경공학, 화학, 미생물학, 위생학 또는 식품학 등 관련 분야의 학과·학부를 졸업한 자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 해양환경행정, 환경행정 또는 식품위생행정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
√ 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에 관한 조사·지도 및 감시
√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에 관한 조사·지도 및 감시
√ 해양심층수 및 먹는해양심층수 관련 영업에 대한 조사·지도 및 감시
※ "해양심층수관련업"이란 해양심층수개발업,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 등 해양심층수를 이용하는 사업을 말합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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