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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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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개요
- 자동차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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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종합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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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정기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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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 점검
-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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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및 운행제한
- 저공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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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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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유지확인 검사란「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대기환경보전법」제6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에 의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후 2개월 전후 15일 이내에 성능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합니다(「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










√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감효율기준에 미달하는 대수가 5대 중 2대를 초과하거나, 5대의 평균저감효율이 기준저감효율의 5분의 4 미만인 경우
√ 저공해엔진: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같은 항목에서 5대 중 3대 이상이 저감효율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같은 항목에서 5대 중 2대 이상이 저감효율기준에 미달하고 해당 항목에서 5대의 평균가스 배출량이 저감효율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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