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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법제처 14-0341]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시·군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의 저공해 조치 명령 또는 조기폐차 권고를 할 수 있는지(「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 등 관련)(2014. 7. 7, 경기도)
안건명   [법제처 14-0341]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시·군 조례가 제정되지 않..
질의 「대기환경보전법」(2012. 5. 23. 법률 제11445호로 개정되어 2013. 5. 24. 시행된 것) 시행 후 제58조제1항에 따른 관할 지역 시·군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경기도의 경우, 종전 「대기환경보전법」(2012. 5. 23. 법률 제11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경기도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07. 12. 31. 경기도조례 제3691호로 제정된 것)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등의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지?
회답 「대기환경보전법」(2012. 5. 23. 법률 제11445호로 개정되어 2013. 5. 24. 시행된 것) 시행 후 제58조제1항에 따른 관할 지역 시·군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경기도의 경우, 시장·군수는 종전 「대기환경보전법」(2012. 5. 23. 법률 제11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경기도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07. 12. 31. 경기도조례 제3691호로 제정된 것)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등의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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