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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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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 점검
-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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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및 운행제한
- 저공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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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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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단계 |
2017년 서울시 전역에서 시행 |
두 번째 단계 |
2018년 경기도 17개 시(서울 인근), 인천(옹진군 제외)이 추가로 운행제한지역에 포함되어 시행 |
세 번째 단계 |
2020년까지 경기도 28개시(3개군 제외)로 확대 *경기도 전역 28개 시 :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






1 |
운행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처음 1회 위반하였을 때에는 과태료의 부과 없이 위반사실을 통지하여 그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제한 대상임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2 |
운행제한 통지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에는 매 위반 시마다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과한 과태료의 총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3 |
과태료의 부과는 1개월 위반횟수가 1회를 초과하더라도 한 차례만 부과합니다. |
※ 수도권 공해차량 제한지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mecar-운행제한-운행제한 제도-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제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영업용 등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 제한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하는 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3.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
4. 살수차, 진공청소차 등을 활용한 미세먼지의 제거
5. 공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교통량 감소를 위한 조치
6. 미세먼지의 측정·분석 및 불법·과다 배출행위에 대한 감시
7. 그 밖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 위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3항).













√ 제한 대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단속: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활용, 과태료 10만원
√ 제외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 특수 목적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영업용 등 자동차 및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된 차량


√ 대상: 서울시 전 지역 행정·공공기관 주차장(공영주차장 제외)
√ 시민편의시설(문화·체육·의료시설) 및 정부 기관은 2부제 시행
√ 제외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 부착 자동차, 경찰·소방·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특수 공용 목적 자동차, 외교용 차량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태양광·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지 자동차)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mecar-운행제한-운행제한 제도-비상 저감조치 운행제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하면 1일 1회, 10만원(「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에 따라 20만원의 1/2 가감 가능, 3회부터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서울특별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서울특별시 교통수요관리-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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