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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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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및 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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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반하여 점검에 따르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3항제11호).



※ 배출가스 측정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2-223호, 2022. 11. 22. 발령, 2023. 1. 1. 시행) 제8조 및 제9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운행정지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이를 위반하여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발급하지 않거나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제12호 및 제94조제4항제7호).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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