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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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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개요
- 자동차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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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종합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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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정기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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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 점검
-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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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및 운행제한
- 저공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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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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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반하여 점검에 따르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3항제11호).



※ 배출가스 측정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제9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운행정지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이를 위반하여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발급하지 않거나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제12호 및 제94조제4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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