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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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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개요
- 자동차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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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종합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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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정기검사 등
-
- 수시 점검
-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및 운행제한
- 저공해 조치
-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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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 김해시, 용인시, 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포항시 및 화성시




차종 |
정밀검사대상 자동차 |
검사유효기간 |
|
비사업용 |
승용자동차 |
차령 4년 경과된 자동차 |
2년 |
기타자동차 |
차령 3년 경과된 자동차 |
1년 |
|
사업용 |
승용자동차 |
차령 2년 경과된 자동차 |
|
기타자동차 |
차령 2년 경과된 자동차 |
※ 정밀검사의 방법·기준 및 검사대상 항목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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