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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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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개요
- 자동차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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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종합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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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정기검사 등
-
- 수시 점검
-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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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및 운행제한
- 저공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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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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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 및 배출가스 관련 장치 등의 작동 상태 확인을 관능검사(官能檢査, 사람의 감각기관으로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 및 기능검사로 하는 공통 분야
2. 자동차 안전검사 분야
3.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
※ 배출가스 정밀가스검사 대상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대상 |
적용 차령(車齡) |
검사 유효기간 |
|
승용차 |
비사업용 |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
2년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6개월 |
|
사업용 대형승합자동차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중형 승합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그 밖의 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이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이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자동차종합검사 신청 및 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자동차 구입·관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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