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체육시설 설치ㆍ운영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5개월 정도 외국에 나가게 되어 운영중인 당구장을 휴업하려는 경우에도 구청에 알려야 하나요?

  • 체육시설업 휴업ㆍ폐업
  • 5개월 정도 외국에 나가게 되어 운영중인 당구장을휴업하려는 경우에도 구청에 알려야 하나요?
  • 네, 휴업 통보를 해야 합니다.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 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휴업통보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휴업의 통보
체육시설업자는 휴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휴업통보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함
계절변화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사실을 통보하지 않아도 됨(썰매장업, 실외 수영장업 등)
  • 운영하던 체육시설을 폐업하는 경우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 폐업의 통보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폐업통보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함
※ 폐업사실을 통보하지 않으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세공과금 납부 여부 등의 사실 조회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폐업 처리를 할 수 있음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체육시설 설치ㆍ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