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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체육시설업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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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업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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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업의 구분
- 체육시설업 사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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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업 입지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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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업 시설 기준
- 체육시설업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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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업 등록 및 신고
- 체육시설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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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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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지도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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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수사항 등
- 체육시설업 승계·휴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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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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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업 휴업·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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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영역




















구분 |
내용 |
골프장업 |
· 코스관리요원(골프장에서 잔디 및 수목의 식재, 재배, 병해충 방제와 체육활동을 위한 풀베기작업과 농약의 안전한 사용·보관 및 오염 방지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을 18홀 이하인 골프장에는 1명 이상, 18홀을 초과하는 골프장에는 2명 이상을 배치해야 함 |
스키장업 |
· 스키지도요원(스키장에서 이용자에게 스키에 관한 지식과 스키를 타는 방법, 기술 및 안전 등에 관하여 교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스키구조요원(스키장에서 슬로프를 순찰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 및 후송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스키장협회에서 실시하는 정기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을 배치하되, 스키지도요원은 슬로프면적 5만㎡당 1명 이상, 스키구조요원은 운영 중인 슬로프별로 2명 이상(슬로프 길이가 1.5km 이상인 슬로프는 3명 이상)을 각각 배치해야 함 · 각 리프트의 승차장에는 2명 이상의 승차보조요원을, 하차장에는 1명 이상의 하차보조요원을 배치해야 함 ·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이하 “응급구조사”라 함)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함 · 스키장 시설이용에 관한 안전수칙을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셋 이상의 장소에 게시해야 함 · 이용자가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지도해야 하며, 이용자가 안전모의 대여를 요청할 때 대여할 수 있는 충분한 수량을 갖춰야 함 |
요트장업·조정장업 및 카누장업 |
· 이용자가 항상 구명대를 착용하고 이용하게 해야 함 · 구조용 선박에는 수상안전요원을, 감시탑에는 감시요원을 각 1명 이상 배치해야 함(이 경우 수상안전요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하는 수상인명 구조활동에 관한 정해진 과정을 마친 자, 해군이나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복무한 자로서 수상인명구조에 경험이 있는 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함) · 요트장업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요트장의 지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안전수칙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지켜야 함 |
자동차경주장업 |
· 경주참가차량이나 일반주행차량 등 트랙을 이용하는 차량은 사전에 점검을 한 후 경주나 일반주행에 참가하도록 해야 함 · 경주참가자나 일반주행자 등 트랙이용자에 대하여는 사전에 주행능력을 평가하여 부적격자는 트랙의 이용을 제한해야 함 · 경주진행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칙을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경주참가자나 일반주행자 등 트랙이용자에게 사전에 교육을 해야 함 · 경주의 안전한 진행에 필요한 통제소요원, 감시탑요원 및 진행요원 등 각종 요원은 각각 해당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자로서 시설의 규모에 따라 적절하게 배치해야 함 · 관람자에게 사전에 안전에 관한 안내 방송을 해야 함 · 경주 기간 중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 및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각 1명 이상을, 그 외의 운영 기간 중에는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함 · 이용자가 안전모, 목보호대, 불연(不然) 의복·장갑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지도해야 하며, 이용자가 이들의 대여를 요청할 때 대여할 수 있는 충분한 수량을 갖춰야 함 |
승마장업 |
· 이용자가 항상 승마용 신발을 착용하고 승마를 하도록 해야 함 · 장애물 통과에 관한 승마를 하는 자는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해야 함 · 말이 놀라서 낙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장 주변에서 큰 소리를 내거나 자동차 경적을 사용하는 것 등을 금지하게 해야 함 |
종합체육시설업 |
· 종합 체육시설업을 구성하고 있는 해당 체육시설업의 안전·위생기준에 따른다. |
수영장업 |
· 수영조·주변공간 및 부대시설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안전과 위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입장자의 정원을 초과하여 입장시켜서는 안됨 · 수영조에서 동시에 수영할 수 있는 인원은 도약대의 높이·수심·수영조의 면적 및 수상안전시설의 구비 정도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도약대의 전면 돌출부의 최단 부분에서 반지름 3m 이내의 수면에서는 5명 이상이 동시에 수영하도록 해서는 안됨 · 개장 중인 실외 수영장에는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간호조무사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함 · 수영조의 욕수(浴水)는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하도록 해야 함 · 수상안전요원(대한적십자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수영장업협회 또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함)은 욕수의 조절, 침전물의 유무 및 사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1시간마다 수영조 안의 수영자를 밖으로 나오도록 하고, 수영조를 점검한 후 수영자를 입장하게 해야 함 · 수영조의 욕수는 다음의 수질기준을 유지해야 하며, 욕수의 수질검사방법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수질검사방법에 따른다.(해수를 이용하는 수영장의 욕수 수질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제3호라목의 Ⅱ등급 기준을 적용한다) √유리잔류염소는 0.4㎎/L부터 1.0㎎/L까지의 범위 내이어야 함 √수소이온농도는 5.8부터 8.6까지 되도록 해야 함 √탁도는 1.5 NTU 이하이어야 함 √과망간산칼륨의 소비량은 12㎎/L 이하로 해야 함 √총대장균군은 10ml들이 시험대상 욕수 5개 중 양성이 2개 이하이어야 함 √비소는 0.05㎎/L 이하이고, 수은은 0.007㎎/L 이하이며, 알루미늄은 0.5㎎/L 이하이어야 함 √결합잔류염소는 최대 0.5mg/L 이하이어야 함 · 수영조 주위의 적당한 곳에 수영장의 정원, 욕수의 순환 횟수, 잔류염소량, 수소이온농도 및 수영자의 준수사항을 게시해야 함 · 수영조 안에 미끄럼틀을 설치하는 경우 관리요원을 배치하여 그 이용 상태를 항상 점검하게 해야 함 · 수영조 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영조 주위에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하며,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욕수를 교체해야 함 · 수상안전요원에게 다음의 임무를 수행하게 해야 하며, 수상안전요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다른 업무를 맡겨서는 안 됨.√ 수상안전요원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감시탑에 위치해야 함. 다만,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영조 전체를 볼 수 있으면서 즉시 입수가 가능한 감시탑 주변의 장소에 있을 수 있음.√ 수상안전요원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해야 함.√ 수상안전요원은 욕수 깊이의 적절성, 침전물이나 사고의 발생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1시간마다 수영조를 점검해야 한다. 이 경우 수상안전요원이 수영조를 점검하는 동안에는 수영조 안의 이용자를 밖으로 나오도록 해야 하며, 수영조의 점검이 끝난 후에 이용자를 입장하게 해야 함. |
썰매장업 |
·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에 각 1명 이상의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함 · 슬로프 내에 장애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슬로프 내의 바닥면을 평탄하게 유지·관리해야 함 · 눈썰매장인 경우에는 슬로프의 가장자리(안전매트 안쪽)를 모두 폭 1m 이상, 높이 50cm 이상의 눈을 쌓거나 공기매트 등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함 · 슬로프의 바닥면이 잔디나 그 밖의 인공재료인 경우에는 바닥면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
· 무도학원업은 3.3㎡당 동시수용인원 1명, 무도장업은 3.3㎡당 동시수용인원 2명을 초과하여 수용해서는 됨 · 냉·난방시설은 보건위생상 적절한 것이어야 함 |
빙상장업 |
· 이용자가 안전모, 보호장갑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지도해야 하며, 이용자가 안전모 등의 대여를 요청할 때 대여할 수 있는 충분한 수량을 갖추어야 함 |
체력단련장업 |
· 이용자의 운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운동기구 간에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함 |
야구장업 |
· 이용자가 안전모 및 안전보호대 등의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지도해야 함 |
골프 종목의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
· 이용자에게 대여하는 골프채, 골프화 등의 장비는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함 |
야구 종목의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
· 이용자가 안전모 등의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지도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대여하는 안전모, 야구장갑 등의 장비는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함 · 타석에는 1명만 입장하도록 지도해야 함 |
체육교습업 |
· 이용자가 해당 운동 종목에 필요한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지도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대여하는 운동 장비는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함 · 운동 시설 및 부대 시설은 이용자의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함 |
인공암벽장업 |
인공암벽장에는 안전관리요원(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점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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