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차
하위 메뉴
- 체육시설업 개관
-
- 체육시설업 개념
-
- 체육시설업의 구분
- 체육시설업 사전 준비
-
- 체육시설업 입지선정 등
-
- 체육시설업 시설 기준
- 체육시설업 등록 등
-
- 체육시설업 등록 및 신고
- 체육시설업 운영
-
- 회원제 운영
-
- 체육지도자 배치
-
- 준수사항 등
- 체육시설업 승계·휴업 등
-
-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
- 체육시설업 휴업·폐업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이 경우 체육시설업자가 이용료의 반환을 지연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반환 이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해야 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후단).

※ 그 밖의 이용료 반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체육시설업 운영 – 회원제 운영 – 회원의 권익 보호>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여름철에만 운영하는 실외수영장으로서 수영조의 바닥면적이 300㎡ 이하인 수영장업의 영업을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6호).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