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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지도자는 헬스장 운영시간 동안 계속 배치되어야 하나요?

  • 체육지도자 배치
  • 체육지도자는 헬스장 운영시간 동안 계속 배치되어야 하나요?
  • 네, 체육지도자를 상시 배치해야 합니다.
체육시설업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 체육시설업의 종류 규모에 따른 배치인원 표
  • 체육지도자 배치 기준※ 체육시설업자가 해당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직접 지도하는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에 해당하는 인원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합 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체육시설업의 해당 기준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체육교습업의 경우에는 주된 운동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으로 다른 체육교습업의 운동 종목을 부가적으로 교습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체육시설 설치ㆍ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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