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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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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지도자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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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지도자 배치 기준
체육시설업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규제「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하며 체육지도자의 배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5).

체육시설업의 종류

규모

배치인원

골프장업

·골프코스 18홀 이상 36홀 이하

·골프코스 36홀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스키장업

·슬로프 10면 이하

·슬로프 10면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요트장업

·요트 20척 이하

·요트 20척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조정장업

·조정 20척 이하

·조정 20척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카누장업

·카누 20척 이하

·카누 20척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빙상장업

·빙판면적 1,500㎡ 이상 3,000㎡ 이하

·빙판면적 3,000㎡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승마장업

·말 20마리 이하

·말 20마리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수영장업

·수영조 바닥면적이 400㎡ 이하인 실내 수영장

·수영조 바닥면적이 400㎡를 초과하는 실내 수영장

1명 이상

2명 이상

체육도장업

·운동전용면적 300㎡ 이하

·운동전용면적 300㎡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골프연습장업

·20타석 이상 50타석 이하

·50타석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체력단련장업

·운동전용면적 300㎡ 이하

·운동전용면적 300㎡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체육교습업

 ·동시 최대 교습인원 30명 이하

 ·동시 최대 교습인원 30명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인공암벽장

 ·실내 인공암벽장 ·실외 인공암벽장 운동전용면적 600제곱미터 이하 ·실외 인공암벽장 운동전용면적 600제곱미터 초과

1명 이상

1명 이상

2명 이상

※ 체육시설업자가 해당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직접 지도하는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에 해당하는 인원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종합 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체육시설업의 해당 기준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 체육교습업의 경우 주된 운동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으로 다른 체육교습업의 운동 종목을 부가적으로 교습할 수 있습니다.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거나 체육지도자 자격이 없는 자를 배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3호).
※ Q&A – 체육지도자로서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감시탑에 배치해야 하는 수상안전요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Q. 수영장업을 하는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지도자가 수상안전요원이 될 수 있는 자격도 갖춘 경우, 체육시설업자가 배치해야 하는 수상안전요원 인원수에 해당 체육지도자가 포함되는지
A. 이 사안의 경우 체육시설업자가 배치해야 하는 수상안전요원 인원수에 해당 체육지도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수영장업을 하는 체육시설업자에게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의무와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할 의무를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배치 목적에 있어서도 체육지도자는 수영장 이용자에 대한 올바른 체육활동 지도를 위한 것이고(규제「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 규제「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참조) 수상안전요원은 수영장 이용자의 현황을 상시 파악하고 수상안전에 위험이 발생한 경우 이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수영장 이용자가 해당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수영장업을 하는 체육시설업자는 각각의 배치기준에 맞게 체육지도자와 수상안전요원을 별도로 배치해야 합니다.
※ Q&A – 24시 체력단련장업 체육지도자 상시배치
Q.「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업에서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하는데 24시간 체력단련장업을 운영하고 있을 시 24시간 체육지도자가 상시 배치되어 있어야 하는지
A. 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에서는 체력단련장업의 경우 운동전용면적 300㎡ 이하 시설은 1명 이상을, 300㎡ 초과 시설은 2명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는 이용자들이 올바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운동효과의 거양과 함께 잘못된 운동으로 인한 부상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상기에 제시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체육지도자 배치는 '운동의 지도가 필요한 자가 해당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기준에 맞게 상시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체육지도자 자격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체육지도자란
체육지도자란 18세 이상 사람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와 노인스포츠지도사의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이 포함된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을 이수하여 체육지도자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합니다(규제「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제2항·제3항·제5항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와 노인스포츠지도사의 자격 종목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별표 1과 같습니다(「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6).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구분
스포츠지도사는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로 구분합니다. 스포츠지도사 자격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제2항 및 규제「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

구분

내용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지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동일 자격 종목에 대하여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 해당 자격 종목에 대하여 4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수업연한을 경기경력으로 봄)

 

1. 규제「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졸업 예정자를 포함)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1.에 해당하는 학교(학제 또는 교육과정으로 보아 1.에 따른 학교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인 학교를 말함)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동일 자격 종목에 대하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 구분
건강운동관리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합니다(규제「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제2항 및 규제「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1. 규제「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졸업 예정자를 포함)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1.에 해당하는 학교(학제 또는 교육과정으로 보아 1.에 따른 학교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인 학교를 말함)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건강운동관리사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학적 검진을 통하여 건강증진 및 합병증 예방 등을 위하여 치료와 병행하여 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 또는 한의사의 의뢰(「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1) 및 7)의 물리요법적 재활훈련 및 신체 교정운동 의뢰는 제외)를 받아 운동 수행방법을 지도·관리합니다(규제「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2제2항).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구분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로 구분합니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제2항 및 규제「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3).

구분

내용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자격 종목의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동일 자격 종목에 대하여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유소년스포츠지도사와 노인스포츠지도사의 자격증 구분
유소년스포츠지도사는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하고, 노인스포츠지도사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합니다(규제「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제2항, 규제「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4 제9조의5).
※ Q&A – 헬스장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
Q. 헬스장 내 고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이 보디빌딩 자격증밖에 없는 건가요?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에어로빅으로는 헬스장 지도자로 일할 수 없나요?
A.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에서는 체력단련장업의 경우 운동전용면적 300㎡ 이하 시설은 1명 이상을, 300㎡ 초과 시설은 2명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는 이용자들이 올바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운동효과의 고양과 함께 잘못된 운동으로 인한 부상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인 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상 체육지도자 배치는 운동의 종목에 맞게 상시 배치해야 할 것입니다.위의 내용을 고려했을 때, 체력단련장은 웨이트트레이닝을 위한 중량 저항 기구를 다루고 있으며, 효과적이고 안전한 기구 사용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도가 필요한 만큼, 댄스 형식의 유산소 운동인 에어로빅 종목 체육지도자가 체력단련장 체육 지도를 수행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운동 종목에 맞는 체육지도자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인원 기준에 맞게 상시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체육지도자 외에 지도행위를 보조하는 자는 체육지도자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운동 지도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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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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