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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가게 되어 체육시설 이용을 못하게 됐는데 이용료를 반환 받을 수 있나요?

  • 이용료의 반환
  • 이사를 가게 되어 체육시설 이용을 못하게 됐는데 이용료를 반환 받을 수 있나요
  • 네, 이용료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업자는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이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해야 합니다.
  • '이용개시일
  • 이용개시일 이후
1)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계약상이용기간 분의 미경과한기간)] - 위약금]

2)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계약상이용횟수 분의 이미이용한횟수)] - 위약금]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체육시설 설치ㆍ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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