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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업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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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업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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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업의 구분
- 체육시설업 사전 준비
-
- 체육시설업 입지선정 등
-
- 체육시설업 시설 기준
- 체육시설업 등록 등
-
- 체육시설업 등록 및 신고
- 체육시설업 운영
-
- 회원제 운영
-
- 체육지도자 배치
-
- 준수사항 등
- 체육시설업 승계·휴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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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
- 체육시설업 휴업·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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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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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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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존 "체육도장업"으로 신고 후 영업 중이던 체육도장에서 운동 종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관 지자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 Q&A – 지방공기업이 생활체육시설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체육시설업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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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공공체육시설을 적정하게 설치·운영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을 영위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골프 종목의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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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교습업 신고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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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여름철에만 운영하는 실외수영장으로서 수영조의 바닥면적이 300㎡ 이하인 수영장업의 영업을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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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
2. 시설 및 설비 개요서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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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업 신고수리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거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체육시설업 신고수리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4누6062 판결).
※ 적법한 요건을 갖춘 체육시설업 신고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접수 시에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수리가 거부되었다고 하여 무신고 영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121 판결).
※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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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신청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를 납부세액에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1호).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38조 및 제39조제1항제8호 본문).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8호 단서).
※ 그 밖의 신고 체육시설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체육시설업 개관 – 체육시설업의 구분 – 신고 체육시설업>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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