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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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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업 개관
-
- 체육시설업 개념
-
- 체육시설업의 구분
- 체육시설업 사전 준비
-
- 체육시설업 입지선정 등
-
- 체육시설업 시설 기준
- 체육시설업 등록 등
-
- 체육시설업 등록 및 신고
- 체육시설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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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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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지도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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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수사항 등
- 체육시설업 승계·휴업 등
-
-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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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업 휴업·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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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 승인 의제

※ 등록체육시설업의 시설 설치기간


√ 다만, 천재지변이나 법원 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공사중지명령 등을 받은 경우로 설치 공사를 착수하거나 준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 신청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를 납부세액에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1호).
√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38조 및 제39조제1항제8호 본문).
√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8호 단서).
※ 체육교습업 신고의 특례


※ 그 밖의 등록 체육시설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체육시설업 개관 – 체육시설업의 구분 – 등록 체육시설업>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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