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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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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용도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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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확인
체육시설은 「건축법」에 따른 적합한 용도별 건축물 용도에 설치·운영해야 합니다(「건축법」 제2조제2항,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건축물의 종류

내용

제1종 근린생활시설

 • 탁구장, 체육도장업(체육시설업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

제2종 근린생활시설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함)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 중 위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제외한 시설(각 체육시설업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

운동시설

 •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것

 •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함)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것

위락시설

 •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

건축물 용도확인 방법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열람 또는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나타내어 건축물과 대지의 현황 및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고 있는 공적장부입니다(규제「건축법」 제38조제1항).
건축물 용도변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건축물의 용도변경
건축물의 종류가 해당 체육시설업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 ‘건축물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 ‘건축물 용도변경’은 당초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이미 불법 변경된 건축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건축물 용도변경 대상에 포함됩니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7807 판결).
건축물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에 적힌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어느 시설군 및 세부용도에 속하는지를 확인한 후 그 건축물 용도변경이 허가대상인지 또는 신고대상인지를 확인합니다.
건축물의 세부용도를 파악하여 해당 건축물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용도를 변경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19조제1항).
※ Q&A – 학교 내 수영장의 체육시설업 신고 수리
Q – 초등학교 안에 위탁을 받은 수영장이 있는 건물이 건축물대장 상 주 용도가 '교육 및 연구시설'로 되어 있고 상세용도에 수영장이라고만 등재되어 있다면, 본래 수영장의 「건축법」상 용도인 '운동시설'로 되어있지 않아도 신고 수리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 대법원은 “입법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기 정하고 있는 경우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풀이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 그 중 하나의 인·허가에 관한 관계 법령 등에서 다른 법령상의 인·허가에 관한 규정을 원용하고 있는 경우나 그 행위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금지되고 있어 그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그러한 요건을 고려하여 인·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시 하였고(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두22631 판결), “「건축법」「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을 서로 달리하고 있어서 골프연습장의 설치에 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해석되지 않으므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연습장의 신고요건을 갖춘 자라 할지라도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려는 건물이 「건축법」상 무허가 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누1374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법률의 규정과 판례를 보건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시설기준 등을 갖추고 체육시설업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관할 지자체는 해당 신고를 수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때에는 법 위반의 중대성 및 고의성, 신고수리 거부 외 위법상태를 시정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의 존재 유무, 이와 관련된 당사자 및 제 3자의 이익과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체육시설업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 밖에 체육시설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용도변경 하려는 경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용도변경』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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