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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체육시설업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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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업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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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업의 구분
- 체육시설업 사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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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업 입지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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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업 시설 기준
- 체육시설업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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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업 등록 및 신고
- 체육시설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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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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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지도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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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수사항 등
- 체육시설업 승계·휴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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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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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업 휴업·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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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종류 |
내용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 탁구장, 체육도장업(체육시설업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함)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 중 위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제외한 시설(각 체육시설업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 |
운동시설 |
•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것 •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함)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것 |
위락시설 |
•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 |


※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나타내어 건축물과 대지의 현황 및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고 있는 공적장부입니다(
「건축법」 제38조제1항).



※ ‘건축물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 ‘건축물 용도변경’은 당초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이미 불법 변경된 건축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건축물 용도변경 대상에 포함됩니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7807 판결).

※ Q&A – 학교 내 수영장의 체육시설업 신고 수리
Q – 초등학교 안에 위탁을 받은 수영장이 있는 건물이 건축물대장 상 주 용도가 '교육 및 연구시설'로 되어 있고 상세용도에 수영장이라고만 등재되어 있다면, 본래 수영장의 「건축법」상 용도인 '운동시설'로 되어있지 않아도 신고 수리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법률의 규정과 판례를 보건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시설기준 등을 갖추고 체육시설업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관할 지자체는 해당 신고를 수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때에는 법 위반의 중대성 및 고의성, 신고수리 거부 외 위법상태를 시정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의 존재 유무, 이와 관련된 당사자 및 제 3자의 이익과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체육시설업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 밖에 체육시설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용도변경 하려는 경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용도변경』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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