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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업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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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업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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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업의 구분
- 체육시설업 사전 준비
-
- 체육시설업 입지선정 등
-
- 체육시설업 시설 기준
- 체육시설업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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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업 등록 및 신고
- 체육시설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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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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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지도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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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수사항 등
- 체육시설업 승계·휴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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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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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업 휴업·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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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정보 포털사이트(https://seereal.lh.or.kr)에 접속하여 해당 체육시설업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용도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토지e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의 "토지이용계획-행위제한정보" 콘텐츠에서 해당 체육시설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를 말합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그 밖에 체육시설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을 임대차하는 경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상가건물 임대차』콘텐츠의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 계약 전 확인사항 – 상가건물의 용도 등 확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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