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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업 개관
-
- 체육시설업 개념
-
- 체육시설업의 구분
- 체육시설업 사전 준비
-
- 체육시설업 입지선정 등
-
- 체육시설업 시설 기준
- 체육시설업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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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업 등록 및 신고
- 체육시설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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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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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지도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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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수사항 등
- 체육시설업 승계·휴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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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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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업 휴업·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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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형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2022-63호, 2022. 12. 30. 발령·시행) 제4조 및 제5조에서 고시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의 코스 이용료를 책정할 것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따른 표준약관 중 골프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


※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의 예치금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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