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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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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376 판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사건명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376 판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주택법상의 주민운동시설에 설치된 골프연습장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법률이 상호 모순, 저촉되는 경우에는 신법이 구법에 우선하나 법률이 상호 모순되는지 여부는 각 법률의 입법목적, 규정사항 및 그 적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13483 판결 등 참조). 주택법은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와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주택단지안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복리시설의 하나로 주민운동시설을 규정하고(「주택법」 제2조제7호), 그 위임을 받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거주자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옥외·옥내운동시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생활체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주민운동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주택법」 제2조제5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여 시설기준, 등록 및 신고 등 체육시설업의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함에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위 법 제21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 및 제22조), 신고체육시설업의 하나로서 골프연습장업을 들고 있는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 위 양 법률은 그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을 서로 달리하고 있어서 「주택법」상의 주민운동시설이라 하여 「주택법」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주택법」상의 주민운동시설에 설치된 골프연습장이라 하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소정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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