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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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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헬스클럽도 체육시설업인가요?

  • 체육시설업이란
  • 회사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헬스클럽도 체육시설업인가요?
  • 아닙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ㆍ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業)이 “체육시설업"입니다.체육시설업의 종류에는 등록 체육시설업과 신고 체육시설업이 있습니다.
  • 등록 체육시설업에는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이 있습니다.※ 위의 체육시설업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 함
  • 신고 체육시설업에는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및 인공암벽장업이 있습니다.※ 위의 체육시설업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고 해야 함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체육시설 설치ㆍ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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