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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지도사 직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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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의 선임
경비업자는 경비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경비지도사를 선임하고 그 장소에 배치하여 경비원을 지도·감독하게 해야 합니다(규제「경비업법」 제12조제1항 및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3).
경비지도사의 선임·배치기준
※ 일반경비지도사 : 시설경비업·호송경비업·신변보호업 및 특수경비업
1. 경비원을 배치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별로 경비원 200인까지는 일반경비지도사 1인씩 선임·배치하되, 200인을 초과하는 100인까지마다 1인씩을 추가로 선임·배치할 것
2. 시설경비업·호송경비업·신변보호업 및 특수경비업 가운데 2 이상의 경비업을 하는 경우 일반경비지도사의 배치는 각 경비업에 종사하는 경비원의 수를 합산한 인원을 기준으로 할 것
3. 경비지도사가 선임·배치된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에 인접하는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에 배치되는 경비원이 30인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경비지도사를 따로 선임·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기계경비지도사 : 기계경비업
1. 경비원을 배치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별로 경비원 200인까지는 기계경비지도사 1인씩 선임·배치하되, 200인을 초과하는 100인까지마다 1인씩을 추가로 선임·배치할 것.
2. 기계경비지도사가 선임·배치된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에 인접하는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에 배치되는 경비원이 30인 이하인 경우에는 위 1.에도 불구하고 기계경비지도사를 따로 선임·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인천지방경찰청은 서울지방경찰청과 인접한 것으로 봄).
경비업자는 선임·배치된 경비지도사에 결원이 있거나 자격정지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경비지도사를 새로 충원해야 합니다(규제「경비업법」 제12조제1항 및 규제「경비업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위반 시 제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지도사를 선임·배치한 경우 또는 경비지도사의 선임·배치기준을 위반하여 경비지도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경비업 허가가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경비업법」 제19조제2항제6호·제7호).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않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지도사를 선임·배치한 경비업자 또는 시설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경비업법」 제31조제2항제4호·제5호)
경비지도사의 직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경비지도사의 직무
경비업에 선임된 경비지도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경비업법」 제12조제2항 및 규제「경비업법 시행령」 제17조).
※ 일반경비지도사의 직무 : 시설경비업·호송경비업·신변보호업·특수경비업
1. 경비원의 지도·감독·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실시 및 그 기록의 유지
2.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3.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
4.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지도·감독
※ 기계경비지도사의 직무 : 기계경비업
1. 경비원의 지도·감독·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실시 및 그 기록의 유지
2.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3.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
4.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지도·감독
5. 기계경비업무를 위한 기계장치의 운용·감독
6. 오경보방지 등을 위한 기기관리의 감독
선임된 경비지도사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위 직무 1., 2. 및 5., 6.의 직무를 월 1회 이상 수행해야 합니다(규제「경비업법」 제12조제3항 및 규제「경비업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선임된 경비지도사는 위 직무 1.에 따라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해야 합니다(규제「경비업법」 제12조제3항, 규제「경비업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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