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의 개념 및 자격

"경비지도사"란

"경비지도사"란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경비업법」 제2조제2호).

경비지도사의 종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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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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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비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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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경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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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송경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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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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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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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경비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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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경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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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 경비지도사의 결격사유

18세 미만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날 또는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3,4,5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죄

위 3, 4, 5, 6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1.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죄

위 1, 2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경비업법」이나
「경비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결격사유 확인조회

경비지도사 자격 취소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합니다(
「경비업법」 제20조제1항).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도사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경비지도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때

자격정지 기간 중에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활동한 때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소한 때에는 경비지도사자격증을 회수해야 합니다(
「경비업법」 제20조제3항).

경비지도사 자격 정지
※ 경비지도사 자격정지처분 기준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은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정지한 때에는 그 정지기간동안 경비지도사자격증을 회수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경비업법」 제20조제3항).

청문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
「경비업법」 제21조제2호).

시험의 시행 및 공고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함)의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하며, 시험의 실시계획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자격·시험과목·시험일시·시험장소 및 선발예정인원 등을 시험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해야합니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시험의 일부면제
「군인사법」에 따른 각 군 전투병과 또는 군사경찰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경비지도사의 시험과목 3과목 이상이 개설된 교육기관에 한함)에서 1년 이상의 경비업무관련 과정을 마친 사람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64시간 이상의 경비지도사 양성과정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고등교육법」에 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경비지도사의 시험과목 3과목 이상이 개설된 교육기관에 한함)에서 1년 이상의 경비업무관련 과정을 마친 사람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64시간 이상의 경비지도사 양성과정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일반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또는 기계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시험의 방법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은 각각 선택형으로 하되, 제2차시험에 있어서는 선택형 외에 단답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다만,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가 치른 제2차시험은 이를 무효로 합니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5항).

시험과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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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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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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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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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형 또는 단답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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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비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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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민간경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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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소방학·범죄학 또는 경호학 중 1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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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경비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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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기계경비개론 또는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 중 1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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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결정 등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전단).

경찰청장은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합격공고를 하고, 합격 및 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경비지도사 교육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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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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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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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교육 (2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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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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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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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청원경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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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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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대응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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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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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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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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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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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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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기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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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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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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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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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절 및 인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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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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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호신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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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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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교식·평가·수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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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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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의 종류별 교육 (1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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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비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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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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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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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송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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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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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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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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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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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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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경비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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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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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비현장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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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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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경비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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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경비운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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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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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경비기획 및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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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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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경비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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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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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경비현장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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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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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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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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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 또는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가 자격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기계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여 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공통교육은 면제 합니다.

경비지도사자격증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