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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업무 |
일반경비지도사 |
시설경비업무 |
호송경비업무 |
|
신변보호업무 |
|
특수경비업무 |
|
기계경비지도사 |
기계경비업무 |



※ 경비지도사의 결격사유






1. 「형법」 제114조의 죄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6. 3,4,5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죄


2. 1.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죄








※ 경비지도사 자격정지처분 기준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은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위반행위 |
해당 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 |
2차 |
3차 이상 |
||
|
|
자격정지 3개월 |
자격정지 6개월 |
자격정지 12개월 |
|
|
자격정지 1개월 |
자격정지 6개월 |
자격정지 9개월 |


















※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합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6항).






구분 |
1차 시험 |
2차 시험 |
선택형 |
선택형 또는 단답형 |
|
일반경비지도사 |
법학개론 민간경비론 |
소방학·범죄학 또는 경호학 중 1과목 |
기계경비지도사 |
기계경비개론 또는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 중 1과목 |






구분 |
과목 |
시간 |
|
공통교육 (28시간) |
4 |
||
3 |
|||
테러 대응요령 |
3 |
||
화재대처법 |
2 |
||
응급처치법 |
3 |
||
분사기 사용법 |
2 |
||
교육기법 |
2 |
||
예절 및 인권교육 |
2 |
||
체포·호신술 |
3 |
||
입교식·평가·수료식 |
4 |
||
자격의 종류별 교육 (16시간) |
일반경비지도사 |
시설경비 |
2 |
호송경비 |
2 |
||
신변보호 |
2 |
||
특수경비 |
2 |
||
기계경비개론 |
3 |
||
일반경비현장실습 |
5 |
||
기계경비지도사 |
기계경비운용관리 |
4 |
|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 |
4 |
||
인력경비개론 |
3 |
||
기계경비현장실습 |
5 |
||
계 |
|
44 |
※ 경비지도사 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경비지도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sia.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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