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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반하여 복장 등에 관한 신고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기계경비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경비업법」 제31조제2항제7호).


※ 이를 위반하여 이름표를 부착하게 하지 않거나, 신고된 동일 복장을 착용하게 하지 않고 경비원을 기계경비업무에 배치한 기계경비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경비업법」 제31조제2항제8호).






※ 이를 위반하여 장비 외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한 경비원 또는 경비원에게 이를 휴대하고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한 기계경비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경비업법」 제28조제4항제4호).
※ 경비원이 기계경비업무 수행 중에 위 장비 외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형법」 제258조의2제1항(「형법」 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제2항(「형법」 제258조제1항·제2항의 죄로 한정), 제259조제1항, 제261조, 제262조, 제268조, 제276조제1항, 제277조제1항, 제281조제1항, 제283조제1항, 제324조제2항, 제350조의2 및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합니다(「경비업법」 제29조제2항).






















※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출장소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로서 일상적으로 일정 지역안의 경비업무를 지휘·총괄하는 영업거점인 지점·지사 또는 사업소 등의 장소를 말합니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5조제3항).







이 정보는 2022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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