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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변보호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건강때문에 잠시 휴업하려고 합니다.  별도의 절차없이 휴업이 가능한가요?

  • 신변보호업의 휴업 
  • 현재 신변보호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건강때문에 잠시 휴업하려고 합니다.  별도의 절차없이 휴업이 가능한가요?
  • 신변보호업을 휴업하려는 경우에는휴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휴업신고: 신변보호업자는 휴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휴업신고서를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영업재개신고: 휴업신고를 한 신변보호업자가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영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는  영업을 다시 시작한 후 7일 이내에 영업재개신고서를 제출, 휴업기간 연장 신고: 휴업신고를 한 신변보호업자가 신고한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휴업기간연장신고서를 제출
  •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경비(업)」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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