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Q. 호송경비업체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호송경비업 허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호송경비업 허가요건 및 신청 
  • 호송경비업체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호송경비업 허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호송경비업 허가를 받으려면, 법인은 인력, 시설,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고,  관련 서류를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ㆍ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비인력: 무술유단자인 일반경비원 5명 이하 경비지도사 1명 이상, 자본금: 1억원 이상, 시설: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장비 등 : 호송용 차량 1대 이상, 현금호송백 1개 이상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 허가신청:  경비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 신청서류 : 법인의 정관 1부 법인 임원의 이력서 1부 경비인력·시설 및 장비의 확보계획서 1부 (경비업 허가의 신청 시 이를 갖출 수 없는 경우에 한정)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경비(업)」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