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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경비업법」 제28조제2항제2호).

※ 이를 위반하여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시설경비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경비업법」 제28조제2항제9호).



※ 이를 위반하여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않은 시설경비업자 또는 시설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비업법」 제31조제2항제4호).

※ 경비지도사의 선임·배치기준






※ 이를 위반하여 경비지도사를 충원하지 않은 시설경비업자 또는 시설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비업법」 제31조제2항제4호).










이 정보는 2022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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