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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무 도급 등 제한
경비업무 도급인의 의무
※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경비업법」 제28조제2항제4호).
또한, 누구든지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인력을 20명 이상 배치하려고 할 때에는 그 경비인력을 직접 고용하여서는 안 되고, 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해야 합니다. 다만, 시설주 등이 집단민원현장 발생 3개월 전까지 직접 고용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용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경비업법」 제7조의2제2항).
※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경비업법」 제28조제2항제5호).
위 규정에 따라 경비업무를 도급하는 자는 그 경비업무를 수급한 경비업자의 경비원 채용 시 다음의 구분에 해당하는 사람을 그 경비업무를 수급한 경비업자의 경비원으로 채용하도록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경비업법」 제7조의2제3항 및「경비업법 시행령」 제7조의3).
※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경비업법」 제28조제2항제5호).
무자격자 및 부적격자의 범위
구분 |
범위 |
시설경비업무 (집단민원현장의 시설경비업무 제외) · 신변보호업무 (집단민원현장의 신변보호업무 제외) · 호송경비업무 · 기계경비업무 |
가. 「경비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는 사람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경비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특수경비업무 |
가. 「경비업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는 사람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경비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집단민원현장의
시설경비업무 · 신변보호업무 |
가. 「경비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는 사람
나. 「경비업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으로 배치할 수 없는 사람(집단민원현장의 시설경비업무에 한정함)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경비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 “집단민원현장”이란 다음의 장소를 말합니다(「경비업법」 제2조제5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사업장 또는 쟁의행위가 발생한 사업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특정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장소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건물·토지 등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소유권·운영권·관리권·점유권 등 법적 권리에 대한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국제·문화·예술·체육 행사장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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