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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경비업법」 제28조제2항제4호).


※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경비업법」 제28조제2항제5호).


※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경비업법」 제28조제2항제5호).

구분 |
범위 |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또는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다만, 집단민원현장의 시설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또는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는 제외함) |
가.
나. |
특수경비업무 |
가.
나.
|
집단민원현장의 시설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또는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
가.
나.
다.
|
※ “집단민원현장”이란 다음의 장소를 말합니다(「경비업법」 제2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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