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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비업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경비업의 종류
  • 경비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비업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가 있습니다.
  • 시설경비업무: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함)에서의 도난·화재나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호송경비업무: 운반 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신변보호업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기계경비업무: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특수경비업무: 공항(항공기를 포함), 항만, 원자력발전소 등의 시설 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과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나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경비(업)」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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