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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업의 휴·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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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업의 휴업·폐업·재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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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1. 사용종료·폐쇄 신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
2. 다음을 포함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인 경우만 해당함)
가.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사용 내용
나. 사후관리 추진일정
다. 빗물배제계획
라. 침출수 관리계획(차단형 매립시설은 제외함)
마. 지하수 수질조사계획
바. 발생가스 관리계획(유기성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만 해당함)
사. 구조물과 지반 등의 안정도유지계획
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의2제3항에 따라 검사기관에 제출한 사용종료·폐쇄 검사 신청 서류 사본(매립시설인 경우만 해당함)











1.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후 최종 처분시설 중 차단형 매립시설 또는 관리형 매립시설(침출수 처리시설, 가스 소각·발전·연료화 시설 등 부대시설을 포함함)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한 자

2. 최종 처분시설 중 차단형 매립시설과 관리형 매립시설(침출수 처리시설, 가스 소각·발전·연료화 시설 등 부대시설을 포함함)을 사용하면서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은 자

√ 다만, 연탄재, 석탄재 등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침출수 처리시설의 가동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4조 단서).





※ “정기검사”란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일부터 1년이 되는 날(최초의 정기검사) 또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이 되는 날(2회 이후의 정기검사)를 기준일로 하여 전후 각각 30일 이내의 기간마다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의2제4항).

※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한국환경공단
2.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대행자 지정 고시」(환경부고시 제2020-144호, 2020. 6. 30. 발령·시행)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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