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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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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을 잠시 휴업하려고 하는데, 누구에게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 폐기물처리(업) |  6. 폐기물처리업의 휴폐업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폐기물처리업을 잠시 휴업하려고 하는데, 누구에게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그 영업을 휴업 한 경우에는 휴업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의 신고서  2.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3. 보관 폐기물 처리완료 결과폐기물처리업자가 휴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폐기물처리업은 폐업 후에도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던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시설로 인한 주민의 건강·재산 또는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가동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후 최종 처분시설 중 차단형 매립시설 또는 관리형 매립시설(침출수 처리시설, 가스 소각·발전·연료화 시설 등 부대시설을 포함함)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한 자최종 처분시설 중 차단형 매립시설과 관리형 매립시설(침출수 처리시설, 가스 소각·발전·연료화 시설 등 부대시설을 포함함)을 사용하면서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은 자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폐기물처리(업)」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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