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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업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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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업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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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업의 휴·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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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업의 휴업·폐업·재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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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관청

2. 위 1. 외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관청 또는 신고관청







1. 소각시설
2. 매립시설
3. 멸균분쇄시설
4.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중간처리 후 새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포함함)
5. 시멘트 소성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함)
6. 소각열회수시설
7. 열분해시설







위반횟수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행정처분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허가취소 |
과징금 |
매출액의 3% |
매출액의 5% |
- |



※ 폐기물매립시설 측정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및 측정주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


1. 1일 처분능력이 50톤 이상인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같은 사업장에 여러 개의 소각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각 소각시설의 1일 처분능력의 합계가 50톤 이상인 경우를 말함)
2. 매립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3. 매립면적 15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 일반폐기물 매립시설
4. 시멘트 소성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함)
5. 1일 재활용능력이 50톤 이상인 사업장폐기물 소각열회수시설(같은 사업장에 여러 개의 소각열회수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각 소각열회수시설의 1일 재활용능력의 합계가 50톤 이상인 경우를 말함)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의 주변지역 영향조사의 방법·범위·결과보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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