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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관리인의 임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함)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기술관리인의 자격을 갖추어 스스로 기술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함)하거나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술관리대행자와 기술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34조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5조).
1. 매립시설의 경우
가. 지정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면적이 3천300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 제2호 최종처분시설 중 가목의 1)차단형 매립시설에서는 면적이 330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1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 함)
나.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소각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600킬로그램(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200킬로그램)이상인 시설
3. 압축·파쇄·분쇄 또는 절단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이 100톤 이상인 시설
4. 사료화·퇴비화 또는 연료화시설로서 1일 재활용능력이 5톤 이상인 시설
5. 멸균분쇄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6. 시멘트 소성로
7. 용해로(폐기물에서 비철금속을 추출하는 경우로 한정함)로서 시간당 재활용능력이 6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8. 소각열회수시설로서 시간당 재활용능력이 6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위의 기술관리 대행계약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1.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해당 처리시설별 점검항목
2. 기술관리의 횟수 또는 방법
※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에서, 처리시설별 점검항목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 제49조제2항).
폐기물처리담당자의 교육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교육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마다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35조제1항,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7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 및 제2항).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 담당자
가.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다. 폐기물처리시설(규제「폐기물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기술관리인을 임명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함)의 설치·운영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라. 규제「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마. 규제「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아야 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로서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제2항에서 정하는 자
사. 폐기물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아. 폐기물처리 신고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2.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기술요원
3.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기술인력
위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한 자는 그 해당자에게 그 교육을 받게해야 하며, 교육을 받는 사람을 고용한 자는 해당 교육에 드는 경비를 부담해야 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
교육기관
교육기관 및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할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제2항).
1.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폐기물협회
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기술관리인이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자로서 스스로 기술관리를 하는 자
나.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승인을 받은 폐기물처리시설만 해당하며,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함)의 설치·운영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2. 환경보전협회 또는 한국폐기물협회
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 및 규제「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다., 1.의 가.·나.에 해당하는 자와 3.에서 정하는 자는 제외함)
나. 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제외함)가 고용한 기술요원
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만 해당되며,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5조 각 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함)의 설치·운영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마.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기술인력
4.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한국환경공단: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기술요원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 1.과 2.의 교육대상자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자
※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위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으로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불가피하게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해 그 교육기한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제4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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