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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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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업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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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보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1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1. 「폐기물관리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장소
2. 규제「폐기물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시설
3. 「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폐기물 보관시설
폐기물의 보관량 및 처리기한
폐기물처리업자는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및 제28조제4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을 받은 보관량 및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화재 등 중대한 사고, 방치폐기물의 반입·보관 등으로 그 기간 이상 보관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보관이 가능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2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
※ 폐기물의 종류별 보관량 및 처리기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준수사항
폐기물처리업자는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지 말아야 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3호).
폐기물처리업자(다만,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는 자는 제외함)는 보관·매립 중인 폐기물에 대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 및 영상정보의 수집·보관 등 화재예방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4호 및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1항).
폐기물처리업자는 규제「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제3항, 제47조의2 또는 제48조에 따른 처리명령, 반입정지명령 또는 조치명령 등 처분이 내려진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해선 안 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5호).
그 밖에 폐기물 처리 계약 시 계약서 작성·보관 등에 관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6호).
규제「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4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는 2021년 7월 6일 이후 2년의 범위에서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21-137호, 2021. 7. 6. 발령·시행)에서 정하는 날까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법률 제17851호) 부칙 제2조].).
※ 폐기물 처리 계약 시 준수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폐기물처리업자가 규제「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한정함)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8호).
다만, 영업정지가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영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6제10호).
허가증 및 명의의 대여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허가증·명의대여 금지
폐기물처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폐기물관리법」 제66조제8호),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7호,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및 별표 21).
다만, 영업정지가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영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다음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6제9호).

위반횟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행정처분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과징금

매출액의 3%

매출액의 5%

 

장부 등의 기록 및 보존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부의 기록 및 보존
폐기물처리업자는 업종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상황 등을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36조제1항제4호 및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3호).

업종

장부

서식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장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폐기물 중간처분대장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폐기물 재활용업자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폐기물 최종처분업자

폐기물 최종처분대장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폐기물 종합처분업자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폐기물 종합처분대장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기록·보존해야 하는 장부는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자기록매체에 기록·보존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36조제1항 단서 및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다만, 규제「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장부에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을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부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36조제3항).
※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의 전자정보프로그램 입력방법 및 절차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
위반 시 제재
폐기물처리업자가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17호,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및 별표 21 다목 27)).

위반횟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행정처분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과징금

-

매출액의 2%

매출액의 3%

매출액의 5%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 그 영업정지가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영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위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6).
폐기물처리업자가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7호).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고서의 제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매년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허가·승인·신고기관 또는 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38조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
「폐기물관리법」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규제「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한 자
규제「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
규제「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가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기간을 정하여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38조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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