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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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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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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확인
폐기물처리업자는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5년)이 경과할 때마다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도지사"라 함)으로 부터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합성을 갖추었음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제1항,「폐기물관리법 시행령」 10조의2, 별표 5의3 제1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10).
※ 다만, 2020. 5. 27. 이전에 허가를 받은 경우에 2020. 5. 27. 을 최초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기산일로 하고, 2020. 5. 27. 이후에 신규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허가를 받은 날을 최초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기산일로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5의3).
1. 규제「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충족하는 등 아래의 조건을 갖추고 있을 것
가. 규제「폐기물관리법」 제1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하지 않을 것
나. 규제「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기준을 충족할 것
2. 규제「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법적 책임을 모두 이행하였을 것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동안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하며, 과태료 부과처분은 제외함)을 받거나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을 2년간 연장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5의3 제2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5의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검토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토를 받아야 하는 날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만료일로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5의3 제3호).
적합성확인 신청서의 제출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적합성확인을 받으려는 자(이하 "적합성확인신청인"이라 함)는 업종별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폐기물관리법」 별지 제21호의6서식의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제2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10조의2「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10제2항).
1. 폐기물처리업(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처분업, 폐기물 재활용업) 공통
가. 시설 및 장비 명세서
나.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2. 폐기물 처분업
가. 처분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나.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공정도
다. 신청 당시 보관시설의 현장사진
라. 적합성확인 직전년도의 연간 폐기물 반입량·처리량 및 연간 가동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폐기물 재활용업
가.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나.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공정도(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 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성토재·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를 포함함)
다. 신청 당시 보관시설의 현장사진
라. 적합성확인 직전년도의 연간 폐기물 반입량·처리량 및 연간 가동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그 결과를 적어 적합성확인신청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10제4항).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에 필요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4에 따른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다음에 해당하는 조건 충족여부의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10제5항).
1. 규제「폐기물관리법」 제1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하지 않을 것
2. 규제「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기준을 충족할 것
※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신청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6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을 계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폐기물관리법」 제64조제8호의2),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1항제1호의2,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및 별표 21 제2호다목).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허가취소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은 경우

허가취소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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