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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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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의 개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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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 폐기물처리업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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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업의 의의 및 종류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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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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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업의 양도 및 승계
- 폐기물처리업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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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업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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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 폐기물처리업의 휴·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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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업의 휴업·폐업·재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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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 또는 사용인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바꾸어 임명

√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권리·의무를 다른 자에게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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