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폐기물의 처리
-
- 폐기물의 개념 등
-
-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 폐기물처리업의 개념
-
- 폐기물처리업의 의의 및 종류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등
-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절차
-
- 폐기물처리업의 양도 및 승계
- 폐기물처리업의 운영 등
-
- 폐기물처리업의 운영
-
-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 폐기물처리업의 휴·폐업
-
- 폐기물처리업의 휴업·폐업·재개업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서는 「폐기물관리법」 별지 제18호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




위반횟수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행정처분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과징금 |
- |
매출액의 2% |
매출액의 3% |
매출액의 5% |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2천만원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폐기물관리법」제27조(「폐기물관리법」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0호는 제외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기물관리법」 제27조의2(「폐기물관리법」제2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는 제외함)에 따라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이하 "허가취소자등"이라 함)로서 그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위의 6.에 해당하는 허가취소자 등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허가취소자 등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허가취소자 등의 명의로 직접 업무를 집행하는 등의 사유로 허가취소자 등에게 영향을 미쳐 이익을 얻는 자 등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12로 정하는 자
8. 임원 또는 사용인 중에 위의 1.부터 7.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3.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설치승인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 허가




1.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

2.
「물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





1.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2.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계획서(시설설치계획, 장비·기술능력·사업장 부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함)
3.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설치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위 2.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를 제외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른 비산먼지·침출수·악취를 방지하는 건물 또는 시설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함) 및 사업장 부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구체적인 허가기준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신청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위 1. 또는 2.에 해당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는 제외함)로서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 위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