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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음식물류 폐기물의 관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1항 및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1. 규제「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함) 중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설치된 집단급식소는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2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 집단급식소의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의 구체적인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집단급식소의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산정기준」(환경부고시 제2014-38호, 2014. 3. 19. 발령·시행) 제2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규제「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다류(茶類)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함]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다음 각 목의 사업장 규모 또는 제외 대상 업종을 정하는 경우에는 제외.
√ 사업장 규모(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정함)
√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 중 일부 제외 대상 업종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5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5.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6.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거나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의 신고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지(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처리 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10제1항).
신고한 사항 중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10제4항).
1.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방법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자 또는 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
3.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함)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해야 합니다. 다만,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3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9제2항).
1.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2.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폐기물처리 신고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로 한정함)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제1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7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5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고,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 1명을 선정해야 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4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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