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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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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업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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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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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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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업의 양도 및 승계
- 폐기물처리업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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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업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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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 폐기물처리업의 휴·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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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업의 휴업·폐업·재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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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함) 중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설치된 집단급식소는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2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 집단급식소의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의 구체적인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집단급식소의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산정기준」(환경부고시 제2014-38호, 2014. 3. 19. 발령·시행) 제2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다류(茶類)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함]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다음 각 목의 사업장 규모 또는 제외 대상 업종을 정하는 경우에는 제외.

√ 사업장 규모(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정함)
√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 중 일부 제외 대상 업종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5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5.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6.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거나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1.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방법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자 또는 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
3.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함)



1.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2.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폐기물처리 신고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로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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