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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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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의 개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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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 폐기물처리업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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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업의 의의 및 종류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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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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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업의 양도 및 승계
- 폐기물처리업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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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업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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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 폐기물처리업의 휴·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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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업의 휴업·폐업·재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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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2. 산간·오지·섬지역 등으로서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













※ 해당 지역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폐지, 고철, 폐포장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1호(같은 호 마목은 제외함)부터 제3호의2까지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인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1회용 봉투·쇼핑백 및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류만 해당], 폐전선(폐유를 함유한 경우는 제외함). 다만, 지정폐기물은 제외함.

2. 폐가전제품(냉장고 및 에어컨디셔너는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함)
3.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용기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함)
4. 폐섬유(봉제공장에서 봉제 가공 후 발생하는 폐원단 조각만 해당함)
5. 농업용 폐플라스틱필름·시트류와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 포장재(농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만 해당함)
6. 폐의류
7. 동·식물성 잔재물
8. 1회용 컵(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이 제품 가격에 포함된 경우만 해당함)

9. 어업·양식업용 폐합성수지
1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마목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포장재









생활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대행계약 |
생활폐기물의 처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청소대행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청소대행업체와의 계약은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지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습니다( |




위반행위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평가결과가 대행실적 평가기준에 미달한 경우 |
2천만원 |
5천만원 |





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2.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가.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나.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다. 청소차량 배출가스가 환경미화원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수직형의 배출가스 배기관[청소차량이 내연기관이면서 압축 또는 압착식 진개(塵芥) 차량이거나 재활용품 전용 저압축형 차량인 경우만 해당]


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나. 3명(운전자를 포함함)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다. 폭염·강추위, 폭우·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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