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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폐기물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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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의 의의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로 가정에서 배출하는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폐식용유, 폐지류, 고철 및 금속캔류, 폐목재 및 폐가구류 등을 말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 및 별표 4 제3호).
생활폐기물의 처리의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지역(이하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이라 함)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1.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2. 산간·오지·섬지역 등으로서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일정한 기간에만 다수인이 모이는 해수욕장·국립공원 등 관광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기간에 한정하여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생활폐기물의 처리 수수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규제「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 전단).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 후단).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 및 지원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함)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해야 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하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에서는 분리·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해야 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2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려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시설의 종류 및 설치·관리 기준,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4항).
※ 해당 지역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의 대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대행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농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필름·시트류를 재활용하거나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포장재를 재활용 또는 소각하는 경우만 해당함)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로부터 회수·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함) 중 전기·전자제품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회수하는 체계를 갖춘 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자(대형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재활용하는 것만 해당함)
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중 제품·포장재를 스스로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체계를 갖춘 자(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함)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함)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대행
규제「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함)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3항,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 및 제66조제3항).
1. 폐지, 고철, 폐포장재(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인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및 1회용 봉투·쇼핑백만 해당함), 폐전선(폐유를 함유한 경우는 제외함). 다만, 지정폐기물은 제외함.
2. 폐가전제품(냉장고 및 에어컨디셔너는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함)
3.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용기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함)
4. 폐섬유(봉제공장에서 봉제 가공 후 발생하는 폐원단 조각만 해당함)
5. 농업용 폐플라스틱필름·시트류와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 포장재(농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만 해당함)
6. 폐의류
7. 동·식물성 잔재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수집한 생활폐기물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반할 수 있습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4항 및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3항).
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중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자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그 밖에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생활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대행계약

생활폐기물의 처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청소대행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청소대행업체와의 계약은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지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행실적 평가기준 미달을 이유로 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규제「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3호), 이 경우에 그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생활폐기물이 처리되지 아니하고 쌓여 지역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2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 및 별표 4의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4의4)

위반행위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평가결과가 대행실적 평가기준에 미달한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합니다. 다만, 규제「폐기물관리법」 제37조에 따른 폐업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2제2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환경부장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집·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이하 이 조에서 "안전기준"이라 함)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5제1항).
안전기준의 적용대상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에 관한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5제2항 및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1항).
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2.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구체적 준수사항
청소차량은 다음에 열거된 장치를 모두 설치·운영해야 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1호).
가.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나.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2호).
생활폐기물 처리업체는 다음에 열거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나. 3명(운전자를 포함함)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다. 폭염·강추위, 폭우·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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