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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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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업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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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업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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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 폐기물처리업의 휴·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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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업의 휴업·폐업·재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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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간가공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붙이거나 소지하지 않을 수 있음
2. 중간가공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 액체상태의 폐기물 : 1리터당 2밀리그램
√ 액체상태 외의 폐기물 : 용출액 1리터당 0.003밀리그램












※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 남아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폐기물 지정」(환경부고시 제2017-228호, 2017. 12. 11. 발령·시행) 제2조].





1. 다음 표의 규모 이상의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을 토양·지하수·지표수 등에 접촉시켜 복토재·성토재·도로기층재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서 정하는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려는 자(둘 이상이 공동으로 재활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함)
재활용환경성평가의 대상 |
규모 |
폐기물의 경우(토양 등과 혼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함) |
12만톤 |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의 경우 |
12만톤 |
재활용 대상 부지 면적의 경우 |
3만제곱미터 |
2.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의 원칙 및 준수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

1.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세부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은 재활용 유형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함)
2.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양 또는 재활용 대상 부지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매체접촉형 재활용의 경우에만 해당함)
√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양을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은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양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가(변경되는 누계를 포함함)시키려는 경우
√ 재활용 대상 부지의 계획면적을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은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 증가(변경되는 누계를 포함함)시키려는 경우
√ 재활용 대상 폐기물·폐기물 혼합물의 양 또는 재활용 대상 부지 면적의 규모를 다음의 규모 이상만큼 증가(변경되는 누계를 포함함)시키려는 경우
재활용환경성평가의 대상 |
규모 |
폐기물의 경우(토양 등과 혼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함) |
12만톤 |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의 경우 |
12만톤 |
재활용 대상 부지 면적의 경우 |
3만제곱미터 |
3. 재활용 유형을 변경(「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재활용 유형 중 같은 목에 해당하는 세부유형으로의 변경을 말함)하는 경우
4. 사후관리 계획 중 환경변화 모니터링의 주기·항목·방법 또는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매체접촉형 재활용의 경우만 해당함)
5.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1. 승인받은 사항과 다르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경우
2. 재활용환경성평가 결과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3. 환경부장관이 정한 승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 그 밖에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절차·방법 및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4에서, 재활용환경성평가 신청서 및 변경신청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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