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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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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업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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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업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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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 폐기물처리업의 휴·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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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업의 휴업·폐업·재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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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간가공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붙이거나 소지하지 않을 수 있음
2. 중간가공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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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체상태의 폐기물 : 1리터당 2밀리그램
√ 액체상태 외의 폐기물 : 용출액 1리터당 0.003밀리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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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 남아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폐기물 지정」(환경부고시 제2017-228호, 2017. 12. 11. 발령·시행)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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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표의 규모 이상의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을 토양·지하수·지표수 등에 접촉시켜 복토재·성토재·도로기층재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서 정하는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려는 자(둘 이상이 공동으로 재활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함)
재활용환경성평가의 대상 |
규모 |
폐기물의 경우(토양 등과 혼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함) |
12만톤 |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의 경우 |
12만톤 |
재활용 대상 부지 면적의 경우 |
3만제곱미터 |
2.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의 원칙 및 준수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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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세부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은 재활용 유형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함)
2.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양 또는 재활용 대상 부지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매체접촉형 재활용의 경우에만 해당함)
√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양을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은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양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가(변경되는 누계를 포함함)시키려는 경우
√ 재활용 대상 부지의 계획면적을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은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 증가(변경되는 누계를 포함함)시키려는 경우
√ 재활용 대상 폐기물·폐기물 혼합물의 양 또는 재활용 대상 부지 면적의 규모를 다음의 규모 이상만큼 증가(변경되는 누계를 포함함)시키려는 경우
재활용환경성평가의 대상 |
규모 |
폐기물의 경우(토양 등과 혼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함) |
12만톤 |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의 경우 |
12만톤 |
재활용 대상 부지 면적의 경우 |
3만제곱미터 |
3. 재활용 유형을 변경(「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재활용 유형 중 같은 목에 해당하는 세부유형으로의 변경을 말함)하는 경우
4. 사후관리 계획 중 환경변화 모니터링의 주기·항목·방법 또는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매체접촉형 재활용의 경우만 해당함)
5.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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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인받은 사항과 다르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경우
2. 재활용환경성평가 결과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3. 환경부장관이 정한 승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 그 밖에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절차·방법 및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4에서, 재활용환경성평가 신청서 및 변경신청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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