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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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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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모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민사처리가 가능하며,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로 이루어집니다(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
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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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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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경우에는 그 지도·감독 하에 있는 학생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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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해행위가 발생한 사안이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한 생활관계인 경우’(교육활동과 밀접불가분의 관계가 있는지 여부)이고 교사가 ‘학교폭력이 발생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예견가능성)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하는데, 이러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교사가 상황에 적합한 예방 조치를 하는 등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한 경우라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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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법인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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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에, 교사 이외에도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학생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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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의 발생에 대하여 교사에게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교사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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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교사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교사 개인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09면).
※ 교사의 중과실이라 함은 교사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이를 간과하는 경우로,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현저한 주의를 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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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에, 교사 이외에도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피해학생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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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의 발생에 대하여 교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교사 개인도 학교법인과 함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09면).
※ 민사조정 및 민사소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나홀로 민사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