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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학교폭력의 이해
-
- 학교폭력의 개념 및 유형
- 사전예방
-
-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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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예방교육
- 학교폭력 신고 및 초기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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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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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사안조사
- 학교폭력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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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장 자체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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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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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을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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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절차와 민사조정절차 >
민사소송절차 |
민사조정절차 |
• 민사소송은 피해학생 측이 가해학생 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 민사절차에서는 형사절차와 달리 국선변호인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변호인을 선임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 없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무료법률상담소 또는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소송서류의 작성 및 소송절차의 진행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민사조정절차는 소송절차에 비해 신속하게 진행되고, 비용도 1/5로 비교적 저렴하게 듭니다. • 각 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민사조정신청서 양식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조정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 직원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정결과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게 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
(출처: 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23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89면 참고)









※ 교사의 중과실이라 함은 교사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이를 간과하는 경우로,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현저한 주의를 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23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89~90면).


※ 민사조정 및 민사소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나홀로 민사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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