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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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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학교폭력 | 06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대한 불복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은 해당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합니다. [그림] 1. 청구서, 신청서 제출(청구인→행정심판위원회/처분청) 2. 답변서 송달(처분청→행정심판위원회) 3. 심리기일 안내(행정심판위원회→청구인) 4. 구술심리 안내(행정심판위원회→청구인/처분청) 5. 재결서 송부(행정심판위원회→청구인/처분청) 행정심판 청구 시 청구서는 처분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 중 한 곳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 또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교육장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학교폭력」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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