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에 대한 불복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심판법」 제1조 및
제6조 참조).

행정심판의 청구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행정심판은 교육장의 조치에 대해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 본문).

행정심판 기관
< 행정심판의 절차 >
(출처: 「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04면)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행정심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소송의 제기

행정소송의 대상

"항고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행정소송법」 제3조제1호).

"처분등"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

행정소송의 당사자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하는 학생이 원고가 되고(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해야 함) 교육장이 피고가 됩니다(「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07면).
< 행정소송의 절차 >

재판기간
※ 행정소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의 결정

행정심판의 청구 또는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려면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및
「행정소송법」 제23조 참조).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신청 사실 및 그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그 사실 및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제2항).

집행정지의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