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에 대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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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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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심판법」 제1조 및
제6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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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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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청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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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은 교육장의 조치에 대해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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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기관
< 행정심판의 절차 >
(출처: 「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04면)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행정심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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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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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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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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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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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행정소송법」 제3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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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등"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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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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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제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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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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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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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하는 학생이 원고가 되고(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해야 함) 교육장이 피고가 됩니다(「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07면).
< 행정소송의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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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기간
※ 행정소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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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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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청구 또는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려면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및
「행정소송법」 제2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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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신청 사실 및 그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그 사실 및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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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의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