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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장 자체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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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
분쟁의 조정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시·도교육청 관할 구역 안의 소속 교육지원청이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직접 분쟁을 조정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6항).
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7항).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5항 및 제7항).
분쟁조정의 신청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함) 중 어느 한 쪽은 해당 분쟁사건에 대한 조정권한이 있는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다음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분쟁조정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보호자의 성명 및 주소
분쟁조정 신청의 사유
분쟁조정의 개시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항).
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료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피해학생 등이 관련된 학교폭력에 대하여 가해학생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2항).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3항).
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와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
분쟁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 분쟁의 경위
√ 조정의 쟁점(분쟁당사자의 의견을 포함)
조정의 결과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3항).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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