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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학교폭력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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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의 개념 및 유형
- 사전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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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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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예방교육
- 학교폭력 신고 및 초기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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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신고 등
-
- 학교폭력 사안조사
- 학교폭력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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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장 자체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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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한 해결
-
- 법원을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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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가해자(교사를 포함) 또는 피해학생이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및 이미 가해자와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가 아니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하며,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 2. 5.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




※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는 피해학생의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조치 |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학교장의 긴급조치 |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 |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 |
〇 |
- |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〇 |
〇 |
- |
3. 학교에서의 봉사 |
〇 |
〇 |
〇 |
4. 사회봉사 |
〇 |
- |
〇 |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 |
〇 |
〇 |
6. 출석정지 |
〇 |
〇 |
- |
7. 학급교체 |
〇 |
- |
- |
8. 전학 |
〇 |
- |
- |
9. 퇴학처분(단,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은 제외) |
- |
- |
- |
※ 위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

√ 심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않은 보호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4항).





※ 학교장의 긴급조치에 대하여는 <학교폭력 신고 및 초기대응-학교폭력 사안조사-긴급조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조치사항 |
학교생활기록부 영역 |
삭제시기 |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 졸업과 동시(졸업식 이후부터 2월 말 사이 졸업생 학적반영 이전) • 학업중단자는 해당학생이 학적을 유지했을 경우를 가정하여 졸업할 시점 |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
3. 학교에서의 봉사 |
||
4. 사회봉사 |
출결상황 특기사항 |
• 졸업일로부터 2년 후 •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 학업중단자는 해당학생이 학적을 유지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졸업하였을 시점으로부터 2년 후 |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
6. 출석정지 |
||
7. 학급교체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
8. 전학 |
인적·학적사항 특기사항 |
• 졸업일로부터 2년 후 |
9. 퇴학처분 |
• 삭제 대상 아님 |
※ 관련 판례-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입력하도록 규정한 것이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 여부<2012헌마630, 2016. 4. 28., 전원재판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과 출결상황의 ‘특기사항’란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하도록 규정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2016. 4. 5. 교육부훈령 제169호) 제7조제3항 후문 및 제8조제4항 후문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하도록 규정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2016. 4. 5. 교육부훈령 제169호) 제16조제2항 및 이러한 내용을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도록 규정한 이 지침 제18조제5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관련 판례-가해학생 처분시 「행정절차법」의 적용 여부<서울행정법원 2013. 12. 24. 선고 2013구합59613 판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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