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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등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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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함. 이하 같음)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가해자(교사를 포함) 또는 피해학생이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및 이미 가해자와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가 아니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하며,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 2. 5.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
위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본문).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단서).
※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는 피해학생의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일시보호를 받는 데 드는 비용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약국 및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 데 드는 비용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2항).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3항).
위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4항 전단).
장애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본문 및 제16조의2제4항 후단).
다만, 장애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장애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단서 및 제16조의2제4항 후단).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해야 합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8항).

조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학교장의 긴급조치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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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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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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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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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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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급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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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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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퇴학처분(단,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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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위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9항).
√ 심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않은 보호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0항).
√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해야 합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4항).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각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2.부터 9.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교육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1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 학교장의 긴급조치에 대하여는 <학교폭력 신고 및 초기대응-학교폭력 사안조사-긴급조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다음과 같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23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83면).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영역

삭제시기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졸업과 동시(졸업식 이후부터 2월 말 사이 졸업생 학적반영 이전)

 • 학업중단자는 해당학생이 학적을 유지했을 경우를 가정하여 졸업할 시점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출결상황

특기사항

 • 졸업일로부터 2년 후

 •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 학업중단자는 해당학생이 학적을 유지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졸업하였을 시점으로부터 2년 후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8. 전학

인적·학적사항 특기사항

 • 졸업일로부터 2년 후

9. 퇴학처분

 • 삭제 대상 아님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 관련 판례-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입력하도록 규정한 것이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 여부<2012헌마630, 2016. 4. 28., 전원재판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과 출결상황의 ‘특기사항’란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하도록 규정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2016. 4. 5. 교육부훈령 제169호) 제7조제3항 후문 및 제8조제4항 후문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하도록 규정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2016. 4. 5. 교육부훈령 제169호) 제16조제2항 및 이러한 내용을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도록 규정한 이 지침 제18조제5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치결정 통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치결정의 통보
교육장(조치권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 조치결정 후, 피해 및 가해 측에 서면으로 조치결정을 통보합니다(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23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65면).
가해학생이 다수인 경우 가해학생별로 따로 조치결정을 기재하여 통보합니다(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23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65면).
사안이 복잡하거나 여러 학교가 관련되어 있어 심의가 어려운 경우, 감염병 전염 및 확산 등으로 관련학생의 진술이 불가능할 경우 등에는 심의위원회는 조치결정을 유보하고 추가 조사 등을 한 후 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의결할 수 있습니다(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23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65면).
이때, 조치결정이 유보된 사실과 유보된 사유를 피해 및 가해측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23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65면).
※ 관련 판례-가해학생 처분시 「행정절차법」의 적용 여부<서울행정법원 2013. 12. 24. 선고 2013구합59613 판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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