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학교폭력의 이해
-
- 학교폭력의 개념 및 유형
- 사전예방
-
-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등
-
- 학교폭력 예방교육
- 학교폭력 신고 및 초기대응
-
- 학교폭력 신고 등
-
- 학교폭력 사안조사
- 학교폭력의 해결
-
- 학교장 자체해결
-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한 해결
-
- 법원을 통한 해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학교폭력의 이해
학교폭력의 개념 및 유형 | 학교폭력의 개념, 학교폭력의 유형 및 주요 지원체제, 학교폭력의 징후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
---|
사전예방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등 |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학생 보호인력 배치 및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학교폭력 예방교육 |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학교폭력 신고 및 초기대응
학교폭력 신고 등 | 학교폭력의 신고 및 고발, 관련 학생 조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
---|---|---|
학교폭력 사안조사 | 사안조사 및 전담기구의 심의, 긴급조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
학교폭력의 해결
학교장 자체해결 | 학교장의 자체해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한 해결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등의 조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 조치에 대한 불복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
법원을 통한 해결 | 민사 책임, 형사 책임 | 「소년법」, 「소년심판규칙」, 「형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