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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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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의 개념 및 유형
- 사전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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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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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예방교육
- 학교폭력 신고 및 초기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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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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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사안조사
- 학교폭력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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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장 자체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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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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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교육 :
학교폭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조회수: 3962건 추천수: 7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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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인데 제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사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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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이 피해학생의 보호자인 경우에는 그 사건에서 제척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와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사건에서 제척됩니다.√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였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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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 학교폭력의 해결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한 해결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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