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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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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교육 : 학교폭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조회수: 3962건   추천수: 791건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인데 제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사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이 피해학생의 보호자인 경우에는 그 사건에서 제척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와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사건에서 제척됩니다.
    √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였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학교폭력 > 학교폭력의 해결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한 해결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관련법령

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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